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KBS 수신료 해지대상, 분리납부 방법, 해지 방법, 환불 방법

by 민석규 2024. 8. 7.

kbs수신료

KBS는 국영방송으로서 한국에서 TV를 시청하시는 개인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이 수수료는 대한미국 공영방송인 KBS의 자금조달에 사용됩니다.

 

수신료의 목적은 뉴스, 엔터테이먼트,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금액은 약 2,500원 정도 입니다.

 

KBS 수신료는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정기관에 징수합니다.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집에 TV가 없는데도 KBS 수신료를 납부하고 계신다면

 

이를 해지함으로서 2,5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대상

 

KBS 수신료를 취소하려면 집에 TV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TV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주방 TV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TV가 없는지 관리실이나 한전 직원들이 집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TV가 있는 동안 허위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KBS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1. 한전 고객센터 (1,2,3)로 전화하여 분리납부 신청

 

2. 신청은 납입 마감일 4일 전까지 만료

 

3. 전기요금은 자동이체로 출금

 

4. KBS 수신료는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지정 계좌를 받아 납부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전기요금을 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던 경우,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셔서 별도 결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불 기한 4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고지서 납부]

 

전기요금은 자동이체로 출금되며

 

TV 수신료는 별도로 납부 할 수 있는 지정 계좌를 받아 결제하게 됩니다.

 

지정된 계좌를 수령하고 결제하게 됩니다.

자동이체를 하지 않고 청구서로 직접 결제했다면,

청구서에 기재된 지정 계좌를 통해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따로 결제를 원하시면,

한전 고객센터(123)로 전화해 상담원과 연결한 후 별도 결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도 별도의 결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V가입비 별도납부] 메뉴를 통해 한전ON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집에 TV가 전혀 없는 경우 KBS 수신료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KBS 수신료 취소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TV수신기 미신고 확인서'를 작성한 후 직원이 집을 방문해 TV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거주지에 관리사무소가 없다면

 

 KBS 수신료 취소 신청은 KBS 고객센터(1588-1801) 또는 한전 콜센터(123)로 하면 됩니다.

상담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린 뒤, 취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신청

전화 걸기가 번거로우시다면 인터넷으로도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소 신청은 KBS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KBS 수신료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TV 수신료 취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2. [TV 신규등록/해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 후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완료합니다.

그 후 조회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가 TV가 없어 KBS 수신료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적습니다.

등록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담당자가 며칠 내로 전화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KBS 수신료 환불 방법

 

TV가 없는데도 계속 KBS 수신료를 냈다면,

이전에 지불한 KBS 수신료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방법

* 3개월 이내: TV가 없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한전 콜센터 123에 전화하여 환불 신청을 합니다.

*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TV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KBS 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환불을 신청합니다.

환불 신청 시 사본이나 사진 등 TV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환불은 약 3개월 정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기간 동안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환불이 쉽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TV 수신료를 별도로 취소, 환불, 결제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2,500원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집에 TV가 없어서 아예 볼 필요가 없다면,

KBS 수신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집에 TV가 없으면 꼭 신청하세요

한 달에 2,500원씩 지출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