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8월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게시물에서는 주민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언제이며 온라인으로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납부금액이 다릅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을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 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세 종류와 납부대상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자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개인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개인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세금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규정
납부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2. 사업소분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납부대상 : 해당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주(사업장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 기본세율
개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 5만 원
법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에 따라 5만 원~50만 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단, 사업장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
3. 종업원
종업원의 총급여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 분의 5
납세의무자: 해당 지역의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12개월간 종업원의 분담금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면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등록이 1년 이내인 외국인
미성년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 비속인 30세 미만의 미혼인
주민세 납부 기간
개인분 :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 : 월지급금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개인의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개인이 징수를 합니다. 세금 고지서를 발급하면 납세자가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 직원들은 신고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신고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온라인납부방법
주민세 납부방법은 카드, 전화, 앱, 은행, 인터넷 등이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온라인으로 납부를 원하는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나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부탁드리며, 공동/공인인증서와 간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동안 마이위택스 메뉴로 이동하시면 납부하실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 납부 버튼을 눌러주시면 진행됩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과 대상, 납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8월이 주민세 납부 기간입니다.
고지서 받으시면 잊지 말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