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부터 본격적을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은 실직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상 예술인을 피보험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용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준(보장기간)을 충족하면 비자발적 실직 시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성인 경우 일을 할 수 없는 출산기간(유산·사산 포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문화예술계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술인고용보험이란?
예술가들과 사업장 실직한 예술가들의 자신의 삶의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외보험제도 기금입니다.
1)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일액의 60%, 상한액 66,000원 (근로자와 동일)
-120~270일간 지급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기초일액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2) 출산전후 급여 지급
여성인 경우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유산, 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
-출산 (유산, 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 일 것
*출산(유산, 사산)을 한 날 현자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
-출산(유산, 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 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급 기간은 출산 전 또는 후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
-상한액 : 90일에 630만원 (매 30일 210만원), 120일 840만원
-하한액 : 90일에 180만원 (매 30일 60만원), 120일 240만원
3) 안정적인 창작 환경 마련
그 외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인하기
1)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인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신진 예술인, 경력 단절 예술인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근로 계약 체결시에는 근로 고용보험 가입
3) 사업주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일을 맡긴 경우라면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1) 문화예술용역이 아닌 경우
-근로계약, 소유권 양도 계약, 저작권 계약일 경우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계약
-감사, 자문 또는 심사의 경우
-지시에 따른 단순 제작 업무일 경우
-창작적 재량이 필요 없는 노무, 행정지원인 경우
2)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작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만 65세 이후
-문화예술욕역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계약 기간이 특정지어지지 않거나 무급으로 비용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5) 공무원, 사학연금법 적용자 또는 별정우체국의 지원인 경우
보험료 및 보수액 산정 방법
보험료 = 보수액 x 고용보험률 (1.6%)
보수액 = 계약금액 (소득) * 75%
보수를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 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 상한액은 731,040원
연간 상한액은 8,772,480원 입니다
단, 문화예술용역건별로 산정된 월별 보험료 및 정산보험료가 상한액보다 클 경우 월 또는 연간상한액을 보험료로 적용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에 하당된다면 아래 링크로 보험료를 계산해보세요.
https://kawf.kr/empIns/empInsShort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