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체(전문직 근로자 제외)에게
가구원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가구 형태는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각각의 가구형태별에 따른 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이하 / 최대지급액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원 이하 / 최대지급액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원 이하 / 최대지급액 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금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읽고 '신청' 버튼을 누른 뒤 '손택스 신청 화면'을 연결하고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 서면통지서를 받았다면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복지공동배너에서 '신청/제출메뉴' 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한 후 '신청', '일반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요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형태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진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석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고 사실혼은 자격요건에서 제외됩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경우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조건입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총소득 100만원 미만)
3)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의 경우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조건입니다.
(직계존속 소득 연간 총수입 100만원 이하)
2. 총수입 요건
가구원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 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3. 그 외에는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방법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완료 후
신청인의 소득, 재산, 가구원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이 확인되면
이후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현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9일 즘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과 지급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자는 다음 신청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급할 근로장려금이 몇 개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직장인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얼마인지는 이미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최대 330만원까지,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자녀장려금 수급자격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올해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아동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이며,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은 기한이 지난 후에 받고 있습니다.
기한 후 근로 장려금 신청은 6월 1일부터 2024년 11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근로 장려금 신청의 경우 일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올해 8월이지만 기한을 넘겨 신청한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빨라야 10월 말에 지급되며, 언제 신청했는지에 따라 내년 1월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이 5%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은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